행정조사기본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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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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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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