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정의행정조사행정기관법령등조사원조사대상자개인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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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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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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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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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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