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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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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