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7조 ·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 2024-01-18공포 · 2023-01-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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