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7조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자율신고제도·자율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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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조사원 교체신청제23조 · 조사권 행사의 제한제24조 · 조사결과의 통지제25조 · 자율신고제도제26조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제29조 ·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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