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조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 조문 인용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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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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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과 乙은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한 사람들로 재외공관에서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각각 176일과 165일 동안 위 시설의 조사관들로부터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부(否)’ 결정이 내려지자, 甲 등이 위 조사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사에 해당하는데 위 시설의 조사관들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 등을 불법 구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설령 위 조사가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을 장기간 수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3항,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법 구금 등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甲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위 시설에 보호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9. 7. 16. …
본문 인용: 010443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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