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조사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01-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의 주기법령등위반혐의수시조사행정조사필요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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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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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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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