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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 2024-01-18공포 · 2023-01-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일시와 장소
2.조사의 목적과 범위
3.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제출기간
2.제출요청사유
3.제출서류
4.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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