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01-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행정조사국무조정실장확인ㆍ점검행정기관공동조사대통령령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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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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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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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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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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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