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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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