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조사원 교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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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 조문 인용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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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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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 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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