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3-01-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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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2.1.4, 2023.1.17>
1.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ㆍ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군사시설ㆍ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조세ㆍ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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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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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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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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