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8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행정조사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조사권 행사의 제한제24조 · 조사결과의 통지제25조 · 자율신고제도제26조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제27조 ·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