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공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ㆍ조사일시ㆍ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그 밖에 공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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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 조문 인용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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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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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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