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자료등의 영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ㆍ서류ㆍ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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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 조문 인용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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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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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과 乙은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한 사람들로 재외공관에서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각각 176일과 165일 동안 위 시설의 조사관들로부터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부(否)’ 결정이 내려지자, 甲 등이 위 조사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사에 해당하는데 위 시설의 조사관들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 등을 불법 구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설령 위 조사가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을 장기간 수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3항,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법 구금 등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甲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위 시설에 보호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9. 7. 16. …
본문 인용: 010443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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