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농업생명자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책다양성이용생명자원재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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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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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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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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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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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