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책임기관농업생명자원지정ㆍ운영대통령령이용농림축산식품부장관확보ㆍ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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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농업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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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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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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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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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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