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농업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