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농업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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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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