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