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삭제 <2016.12.2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벌칙농업생명자원천만원징역벌금누설하거나국외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2.2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