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2.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