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고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국고보조 등통합정보시스템보존ㆍ관리구축ㆍ운영국고보조분석ㆍ평기술개발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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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4.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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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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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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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