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삭제<2016.12.27>
2.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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