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삭제 <2016.12.27>.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청문취소국외반출승인분양승인제30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삭제 <2016.12.27>
2.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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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2.27>.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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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