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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청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삭제 <2016.12.27>
2.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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