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