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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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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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17, 2024.2.2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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