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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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및 소비현황
2.어린이 기호식품 생산ㆍ유통ㆍ조리ㆍ판매업소 현황
3.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저감화 현황을 포함한다)
4.학교,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생활 환경 현황
5.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현황
6.어린이 식생활 개선 현황
7.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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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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