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1.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또는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
③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