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