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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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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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