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6>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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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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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2. 26.> | (앞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7일 ①업소명(상호) | | ②영업의 종류 | ③영업 형태 | | ④영업신고번호(신고일자) | ⑤영업자 성명 | | ⑥생 년 월 일 | ⑦소재지 | (전화: ) ※ 인근 학교: ⑧영업장 면적 | ⑨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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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2. 26.> | (앞쪽) 제 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1. 업 소 명: 2. 영업자 성명: (생 년 월 일: ) 3. 소 재 지: 4. 영업의 종류: (영업신고번호: ) 5. 주요 판매식품 : 위 업소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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