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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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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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