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1.급식소에 대한 지원
가.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나.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다.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2.급식소의 등록 관리
3.삭제<2021.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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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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