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1.급식소에 대한 지원
가.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나.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 관리
다.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ㆍ관리 및 교육
2.급식소의 등록 관리
3.삭제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