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1.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2015년 1월 1일
2.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