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1.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2015년 1월 1일
2.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2014년 1월 1일
3.삭제<2020.7.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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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1.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업소 내에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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