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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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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1.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2015년 1월 1일

2.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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