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품질인증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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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③삭제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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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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