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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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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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330mm × 330mm 나. 구성: 알루미늄 프레임, 양면조명보호대, 파워코드선 다. 재질: 10mm 두께의 투명 아크릴, 실사이미지 자외선 차단 코팅 ※ 조명 장치를 위한 광원(光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도안 요령 가. 도안 모형(단위: mm) 나. 표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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