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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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4.2.26>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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