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정보의 공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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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정보
2.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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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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