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정보
2.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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