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1.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2.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②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 관리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