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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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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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1.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업소 내에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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