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21.1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