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1.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3.예산집행의 적정성
4.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