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7.8>
1.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
가.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나.빵류
다.초콜릿류
라.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는 제외한다)
마.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음료류 중 과ㆍ채주스
아.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자.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2.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
가.과자류 중 캔디류
나.발효유류 중 발효유
다.음료류 중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라.빙과류 중 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