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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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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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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