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