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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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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