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