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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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1. 표시기준 가. 도안 모형 나. 표시도형의 문자 및 색상 표시도형에 있는 문자의 크기ㆍ종류ㆍ색상과 표시도형에 사용되는 바탕 색상은 용기ㆍ포장 등의 재질과 디자인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 삭제 <2020. 7. 8.> 2. 표시 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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