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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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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제품명
2.내용량
3.업소명
4.대표자
5.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
6.삭제 <2020.7.8>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1.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삭제 <2020.7.8>
6.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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