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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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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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 가. 일반 현황 | | | 1) 기관 기본현황 | 전체 | 연1회 | 4월 2) 유치원 규칙 | 전체 | 수시 | 수시 3) 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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