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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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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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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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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