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