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지급심의ㆍ결정기간위로금등위원회연장할결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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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그 밖에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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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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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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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