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