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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비밀준수의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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