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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사무국의 설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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