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무국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