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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신고 및 신청의 기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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