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