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 작성 등결과보고서위원회보고서활동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존속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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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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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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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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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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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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