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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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7조 ·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제38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39조 · 공무원의 파견 등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벌칙제4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