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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소멸시효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소멸시효 등)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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