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1-17공포 · 2018-10-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12.30>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1.8.4>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